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연봉 8,000만원 근로자 신용카드로 4,000만원 긁으면 세금 12만 원 더낸다

둘째 낳으면 50만원, 셋 이상 낳으면 7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근로 장려금 20만원 증액

‘든든 학자금’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되, 급여가 많을 수록 공제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봉 8,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긁으면 올해보다 세금을 12만 원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 부담 감면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종료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우려해 2019년까지 시행한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200만 원·250만 원·300만 원 세 단계로 나눴다. 현재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쓰면 지금은 쓴 금액의 300만 원을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세금 절감액도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7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든다. 1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근로자가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3,6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그 밖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다. 현재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그해 한 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 한다.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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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세 이하 첫째 아이를 둔 근로자가 둘째를 낳으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자녀 한 명 당 15만 원씩 30만 원과 6세 이하인 둘째에 대한 자녀공제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근로 장려금은 4년 만에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전년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1,3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900만 원 이상~1,200만 원 이하이면 1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근로 장려금이 늘어난다. 전년도 소득 600만 원 이상~9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도 70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인 ‘든든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받은 대학생이 상환하는 시점에 원리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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