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북부 섬유공장들, 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집중 단속... 12곳 적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2곳은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불법 사용해 수도권 일대에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다량 배출했다.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은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돼 저렴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0.5% 이하)보다 13배(4% 이하) 가량 많아 대기환경보존법상 섬유업체와 같은 곳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경기 포천시·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정품 저유황 연료는 리터당 약 574원으로 선박용 면세유(리터당 약 358원)보다 비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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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는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구 약 18만명인 하남시의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니온파크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지난해 기준 0.11톤)의 약 2,000배에 해당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 등을 막기 위해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벌칙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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