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자안전사고 공유하는 ‘종현이법’ 6년 만에 시행

의료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무려 6년간을 발로 뛰며 만들어 낸 환자 안전법인 이른바 ‘종현이법’이 오늘(29일) 시행된다. /출처=KBS1 뉴스 화면 캡처의료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무려 6년간을 발로 뛰며 만들어 낸 환자 안전법인 이른바 ‘종현이법’이 오늘(29일) 시행된다. /출처=KBS1 뉴스 화면 캡처


의료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무려 6년간을 발로 뛰며 만들어 낸 환자 안전법인 이른바 ‘종현이법’이 오늘(29일) 시행된다.

지난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 중이던 9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한 지 6년 2개월 만이다.

비슷한 사고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종현 군의 부모가 ‘제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 사고의 유형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법을 만들자며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설득했고, 마침내 2014년 ‘종현이 법’으로 불리는 환자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1년 7개월 만인 오늘(2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장애·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의료인이나 환자 가족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피드백하는 ‘환자안전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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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종현군 어머니 김영희 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명만이라도 이 사고를 미리 알려줬으면 종현이 내 곁에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제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 사고의 유형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법을 만들자며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많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분석이 잘 돼서 또 일선에서 다시 내려가서 안전을 위한 매뉴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함으로써 촉발될지 모르는 의료분쟁과 의료인 처벌 증가, 의료기관 평판 저하 같은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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