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규정했다.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협치서울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은 의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자치구 추천 인사와 시의회 추천 시의원, 협치자문관 등으로 위촉한다.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세운다. 시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매년 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 30명 이상 서울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향 관련 별도 조례를 만드는 서울시향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 개정안, 서울 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울시민 자녀이면서 다른 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