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안전시설의 설치에 하자가 없는 이상 당사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1차적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모 사이버 대학교수 권모(사망)씨의 부인 등 유족이 수상레저시설 운영업체 M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2014년 7월 지인들과 함께 한강 위의 M시설에서 자정이 가깝도록 술을 마셨다. 그는 자정을 넘겨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선과 둔치를 연결한 도교에 오르던 중 한강에 빠져 숨졌다. M사가 바지선과 도교 사이에 놓은 발판 끝 부분의 모서리에서 한강으로 추락한 것이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2%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M사가 도교와 연결된 발판의 ‘끝 부분 좌우’에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사고를 목격한 M사 직원이 구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에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판과 도교·바지선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판 좌우엔 안전대가 설치돼 있다”며 “M사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처럼 만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지점에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이 시설을 이용했다”며 “그렇다면 스스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1차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서울시의 과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직후 M사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권씨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며 “구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