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음주운전 50대男…항소심서도 실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50대 남성이 원심에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출처=대한민국 경찰청무면허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50대 남성이 원심에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출처=대한민국 경찰청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7시45분께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밴 화물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를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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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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