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를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백설탕·각설탕 등 성상·원료 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됐던 유형은 ‘설탕’으로 통합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됐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도 ‘가공유’로 통합된다.
국수·냉면·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도 소스류에 통합시켰다.
또,환자용균형영양식·당뇨병환자용식품·신장질환자용식품·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돼 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했다.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제각각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일괄 통합돼 관리한다. 그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관련 업계와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