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누리, ‘김종인 상법’에 ‘포이즌필’로 맞불

차등의결권·신주인수선택권 담은 상법 개정안 이달 재발의

김종인 '경영권 견제' vs 정갑윤 '경영권 방어' 논쟁 불붙을 듯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상법개정안에 맞서 ‘포이즌필’ 도입을 추진한다. 김 대표의 안(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높이는 내용인 반면 정 의원의 안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갑윤 의원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이달 안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시작 전에 법안을 발의, 여론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주인수선택권, 이른바 포이즌필은 대주주가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량의 주식을 확보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차등의결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종류마다 의결권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가 달라 ‘1주 1표’가 깨져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오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고 자금조달도 이전보다 쉬워진다. 포이즌필은 18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19대에서는 정 의원이 발의했지만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경영권 남용 우려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지난해 ‘엘리엇 사태’가 터지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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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김종인표 상법개정안’과 맞물려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의 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 시 사내인사 배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인의 경영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경영권 견제 등 반기업 법안이 많이 발의됐는데 정작 경영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없다”며 “‘제2의 엘리엇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연합뉴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연합뉴스


ho@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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