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서울시 청년수당제, 그렇게 깊은 뜻이

▲정부의 만류에도 서울시가 끝내 청년수당제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약정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 활동지원금 50만원 지원을 시작했답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4일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겠다는 수순이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혹시 다른 욕심에 애꿎은 청년들만 공범자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임무가 고작 현지 뉴스를 짜깁기한 수준의 보고서 제출에 머물고 있답니다. 보고서 내용조차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와 큰 상관이 없거나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연간 70억 원을 들여 세계 8개 도시에 18명의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까지 지원한다는군요. 금감원장님도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거 잘 아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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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급기야 국세청으로 몰려가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달라며 촉구대회까지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영진들이 37%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0.01%의 양보도 하지 않자 회사 비리를 전면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랍니다. 요즘 대한항공 여객기의 바퀴가 터지고 화재마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고객 안전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분이 없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근거로 부인이 김미경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안의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문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논거입니다. 김영란법 적용이 다소 무리해 보이지만 법의 핵심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련 직무 금지’라는 점에서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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