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 등에서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본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석탄재로부터 방사능 피폭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상훈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석탄재 등 산업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공항·항만의 방사선 감시기에서 수입고철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석탄재 등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선 감시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방사선’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과 함께 석탄재 등의 방사선 오염 여부도 감시·관리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존 수입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 등도 방사성 물질 감시 절차를 법제화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