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 "맥주 더 맛있게" 진입장벽 낮춰 경쟁 유도

공정위, 소규모 제조업체 활성화 위해 과세·규제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양분한 맥주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규모 맥주 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맥주 시장 구조와 소비자 후생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독과점 맥주 시장 구조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해 맥주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세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국세청에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맥주 산업은 지난 2013년 기준 5년 연속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맥주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산업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수익률)은 64.9%로 전체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 반면 평균 연구개발 비율은 0.41%로 전체 산업 평균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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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용역보고서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면허요건을 시설용량 기준에서 실제 생산량 기준으로 바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300㎘에서 500~1,0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 맥주 제조사는 연간 생산량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생산량에 제한이 없지만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는 대형 맥주 제조사와 구분하기 위해 생산 한도가 설정돼 있다”면서 “이 같은 생산규제가 사실상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원가 경쟁력을 낮춰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세체계 변화도 주목된다. 현행 종가세는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술에 똑같이 출고가의 75%씩 주세를 부과한다. 이를 종량세로 바꾸면 알코올 함량에 세율이 붙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맥주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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