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민주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10가중 9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

건보공단 시뮬레이션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전체 2,276만세대 중 88%(2,001만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커진 세대는 11%(250만세대)였는데 9할인 226만여세대가 소득은 있는데 직장가입 배우자·자녀 등에 무임승차해온 피부양자였다.

김종대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TF 팀장)은 “건보공단에 의뢰해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정부가 건보료 수입의 20%를 실질 지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고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38%(657조→907조원),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정부지원금이 25%(1조7,758억→8조8,660억원) 늘어나 6.07%였던 보험료율을 4.87%로 2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또는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78조원,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는 일용근로·양도·퇴직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연간 2,000만원 이하) 등 172조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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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하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폐지 등으로 부담이 가벼워지는 가입자는 직장의 84%(1,264만세대), 지역의 95%(737만세대)에 달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16%(235만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신규부담해야 했다. 이 중 96%(226만여세대)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였다. 지역에서는 부담이 증가한 가입자가 2%(15만세대)에 그쳤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신규부담해야 하는 250만세대 중 22%(56만세대)는 인상폭이 10만원을 넘었다. 반대로 보험료가 감소하는 2,001만세대 중 11%(223만세대)는 재산·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 등 폐지로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줄었다.

김 부의장은 “소득이 없는 400만세대에 월 3,56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면 과도한 보험료 부과→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145만세대(체납액 2조4,000억원) 대부분도 건보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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