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촉즉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처분…서울시 '대법 제소' 맞불

"치킨게임에 수급자들만 피해" 지적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 조치에 불복하며 ‘대법원 제소’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치킨게임으로 애꿎은 청년수당 수급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3,000명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4일 오전9시까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행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9시20분께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로 맞받았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진로 모색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장 작성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간(15일) 안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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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도 복지부 장관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이상 대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한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월 초로 예정된 2차 청년수당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런 전례가 많지 않아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3일 지급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무효한 처분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므로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그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 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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