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10만원으로 올려라.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특위 오늘 결의안 발표.

“인상 안되면 상당기간 유예해야”

박 대통령도 내수 경기 악영향 우려

5일 국가입법정책협의회 결과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 황주홍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 황주홍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4일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기존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에서 ‘5(식사)·10(선물)·10(경조사비)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의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김영란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5일 낼 것”이라며 “가액 수준은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권익위원회·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황 의원은 이 내용을 “내일(5일) 열리는 법제처의 정책조정협의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시행령을 상당기간 유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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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결의안에서 빠졌다. 황주홍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바로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라 결의안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위의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에 대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기준을 적용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이고 농축산업 및 임업, 외식업 및 화훼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농식품부·해수부·중소기업청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4일 대구 경북 지역 의원 11명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내수경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가 법제 심사 중이며 5일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에서는 여론을 감안해 시행령 수정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행령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효정·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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