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북한보다 맛없다는 국산 맥주 경쟁 활성화 한다

공정위 독과점 맥주시장 진입장벽 완화 추진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활성화 위해 과세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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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양분한 맥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맥주 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장 문턱을 낮춰 하우스 맥주 등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 지면 궁극적으로 수입 맥주에 밀린 국산 맥주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기대다.

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면허요건을 시설용량기준에서 실제 생산량 기준으로 바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300kl(킬로리터)에서 최대 500~1,000kl까지 늘리고, 국세청이 하는 맥주 제조시설 검정규제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kl는 1,000cc 맥주잔 기준으로 1,000잔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가 맥주 시장 구조 개선에 나선 이유는 장기간 독과점 체제 결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맥주 산업은 2013년 기준 5년 연속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맥주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산업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64.9%로 전체 평균의 세 배 가량 높았다. 반면 평균 연구개발 비율은 0.41%로 전체 산업 평균의 1/6수준에 불과했다. 독과점 체제에서 두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신상품 개발은 소홀하고 영업이익은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정위 연구 용역에는 맥주 면허요건 완화를 비롯해 과세 체계를 맥주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맥주의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맥주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맥주 회사는 연간 생산량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생산량에 제한이 없지만,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는 대형 맥주 제조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생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서 “이 같은 생산 한도 규제가 사실상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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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크래프트 비어·마이크로 브루어리 비어·하우스 맥주 등 수제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제조업 면허를 받으려면 저장시설과 발효시설의 용량이 5~75kl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로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최대 맥주 용량은 약 300kl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제조시설을 확인하는 검정권한을 갖고 있고 제조업자는 시설에 검정을 받았다는 표기를 해야 한다. 만약 검정받지 않은 시설로 맥주를 만들거나 검정받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 되어 조세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은 대기업보다 생산량 제한이 커서 원가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용량이 아닌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도를 늘리되, 세금 탈루는 맥주제조에 쓰이는 맥아 수입 신고 및 주정계 기록을 통해 파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 밖에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만든 맥주를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맥주에 붙는 주세 체계 변화다. 현행 종가세 체계는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술에 똑같이 출고가의 75%씩 주세를 붙인다. 이를 종량세로 바꾸면 알코올 함량에 세율이 붙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맥주는 위스키나 와인 등에 비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대중주인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더라도 세율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현재보다 높이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대부분은 알코올이나 당분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 체제를 택하고 있다. 주류업체들로 하여금 도수가 낮은 술의 개발과 출시를 활성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주세체계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량세 개편 방안을 검토했으나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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