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락실 업주 A(6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게임장 운영자인 A씨는 종업원을 통해 손님에게서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받고 게임점수를 저장한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줬다. 이 카드에는 별다른 인적사항이 없어 누구나 이를 사서 이용할 수 있었다. 실제 4만점이 적립된 멤버십 카드가 3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게임물이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유통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같은 증서를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에 따라 게임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멤버십 카드를 발급·교부한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내려버둬서는 안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