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禹수수…"우병우 처가 상속세 포탈 수천억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최대 4,857억원 회피" 폭로

우병우 수석우병우 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무려 4,0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은평구 근로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 처가가 포탈한 상속세가 최소 1,283억원에서 최대 4,857억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감시센터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가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 주식을 상속받을 때 골프장 토지의 가치를 낮추는 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 운영회사인 만큼 보유한 골프장의 부지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또 우 수석 처가는 우 수석의 장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대표가 보유했던 삼남개발 지분 50%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SD&J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우 수석 처가는 613억원에 지분을 SD&J에 양도했는데 이때 상속세로 3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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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시센터는 토지 상속이 이뤄진 지난 2008년 당시 공시가로 지분을 계산하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총 1조5,88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1조5,886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613억원에 넘기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300억원만 부담했다는 얘기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약 5,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삼남개발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말했다.

감시센터는 우 수석 일가의 의혹을 폭로하고 검찰이 해당 내용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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