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 완화로 앞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때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안학교 설립 때 시설기준이 일반학교 설립 때보다 엄격해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됐던 학교헌장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