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될까...회계감사 강화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제공=국토교통부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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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도별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했으며, 회계감사는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도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했으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은 완화된다. 보궐선거 선출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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