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값싼 중국산 철강재 범람…원산지 공개 의무화해야"

건산법 개정 목소리 커져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에 물밀듯 밀려드는 가운데 건설자재에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 철강재를 건설자재로 쓴 건축물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로 건축용 자재로 쓰이는 중국산 철근은 올 상반기에만도 64만톤 수입됐다. 전년동기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철강업계는 이런 추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2013년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등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수입산 부실 철강재 사용이 문제로 지목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6월 건설공사 현장과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된 주요 건설 부자재들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저가 수입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이런 수입산 철강재의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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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재 수출을 틈탄 저급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민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수입자재 사용 감소에 따른 건설원가 부담과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철강업계는 “국산과 수입산 자재 가격 차이는 전체 공사비에서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수입산 철근을 사용하면 톤당 약 40만원이 절감되지만 이는 전국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인 3억5,580만원의 0.11%에 불과하다.

아울러 건설용 강재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약을 준수해 운영되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국제적 통상마찰 문제 제기는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협회는 반박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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