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치매인가, 아닌가’ 이달말 결론난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심리 마무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의 심리가 마무리돼 이달 안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의 마지막 심리기일을 열고 오는 22일 이후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그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정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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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사건 결과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정망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영권 분쟁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런 주장은 힘을 잃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이면 그에 대한 직접 수사와 사법처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의 후견에 찬성하는 가족과 반대하는 신 전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하는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한 가족 측의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 심문, 병원 진료내역과 치매약 투약 이력 등을 보면 건강 이상은 이미 입증됐다”고 맞섰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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