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권력 견제 위해선 경찰 수사권 확대해야"

[더민주 '검경개혁 토론회']

지능범죄수사, 프로파일러양성 등

경찰, 독자적인 수사 충분히 가능

검찰 수사 지휘권 대폭 축소 필요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된 데 이어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개혁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가 10일 개최한 ‘검경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현재 수사 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기형적이고 타율적인 구조는 민주행정·책임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 작동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라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제기권·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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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경무관·경찰대 1기)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밝힌 뒤 “검찰의 절대권력인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 중 어떤 걸 분할할 것인가,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회수해 검찰의 절대권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따라 검찰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씩 떼어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일각에서 경찰이 갖춘 능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데도 김 변호사는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고급인력을 배치해왔다”면서 “지능범죄수사대·장기미제사건수사팀·사이버안전국 등과 프로파일러 양성 등으로 독자적인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검찰 견제만을 위해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경찰개혁’ 주제에 발제를 맡은 이창무 중앙대 교수의 자료를 보면 최근 경찰청장을 맡은 사람 중 대다수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적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경찰도 검찰과 다르지 않게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에 수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의 검찰개혁 같은 논의는 또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이 그 보완책으로 꼽힌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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