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사후검증 30% 줄이고 조세전문 변호사 100명 늘린다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발표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이 세납자 신고 후 과세당국이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사후검증을 지난해보다 30% 줄이기로 했다.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조세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100명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부담을 줄이고 불복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 검증 건수(3만3,000건)보다 30% 줄어든 2만2,0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이고 경영 애로 중소법인이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을 미루는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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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이후 성실히 수정 신고한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후검증 후에라도 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다시 벌일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고액 불복 사건에 대한 역량은 강화한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지난 2014년 21.9%에서 올해 상반기 25.1%로 높아졌다. 특히 다국적 대기업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 자회사에 배당하는 행위가 탈세인지 절세인지 공방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오는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리는 한편 불복시 과세 타당성을 검토해 관리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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