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 기소…당원권 정지로 의원총회 참석 불가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 기소…당원권 정지로 의원총회 참석 불가


검찰이 10일 지난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두 의원은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적은 유지되지만 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원내대표나 당 대표 경선에 출마나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협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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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선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동시에 재판을 이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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