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론] 경제 활력 되살리는 1,000일의 '골든타임'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공동단장

8.7조 금융지원·세제혜택 등

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 시행일 눈앞에

정·재계 3년 적용기간동안

미래 위한 새판짜기 나서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법안 내용과 활용방안을 알리고자 ‘기업활력법활용지원단’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활용지원단은 전국을 누비며 16회의 설명회와 30회의 간담회, 100여회의 법률·회계자문을 실시해 기업들에 알리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원단이 만난 기업인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데는 “현행 기업활력법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지원단이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을 꼽았다. 지원단은 경제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기업활력법 시행령과 실시지침을 만들었다. 총 8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금융지원책뿐 아니라 과세이연·분할납부 등의 세제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 역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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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기업활력법 제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조선·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들은 공급과잉에 시달리며 침체에 빠져 있다.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밀려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왔다. 최근 대한상의가 전국 2,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장의 목소리는 더 답답하다. 기업의 절반가량이 “수익원이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의 흐름이 빨라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100년기업은커녕 우량기업도 100개월 시한부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나왔다.

이처럼 침체된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업활력법이다. 합병·분할·자산매각 등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들은 기업활력법을 통해 세법·상법·공정거래법상의 특례가 적용된다. 기업들은 사업재편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과 비용부담 역시 덜게 됐다. 일본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684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상장기업보다 신규 인력채용과 생산성 향상 등에서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한다.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법보다 폭넓은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아쉬운 점은 적용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활력법은 3년, 즉 1,000일가량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오는 2019년 8월이면 없어진다.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경제계는 앞으로 1,000일의 ‘골든타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한다. 한 지역설명회를 마친 뒤 “기존의 납품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 길이 좀 보이더라. 멀리 지방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중소기업 사장이 건넨 한마디에 뿌듯한 마음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길을 열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길을 찾고 걸어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계의 몫이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공동단장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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