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동시행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서울시,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

서울시가 1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이와는 다른 별도 기준을 검토해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그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됐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도정법이 2년가량 당겨놓았지만 사업시행인가 직전으로 되돌려 사실상 예전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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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에 예정됐던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도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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