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급식 기자재를 빼돌리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사기 등)로 배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직원과 학교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용역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으면서 이 기간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근무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어치를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반출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쓰였으며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5일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운영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학교 측이 총 4억1035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적발했다”며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충암학원 전 이사장 A씨와 충암고 전 교장 B씨, 행정실장 C씨 등 고위 관계자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챙긴 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 감사 발표 당시 충암고 측은 “본교의 급식비 횡령, 식자재 빼돌리기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를 당한 감사관과 감사반원에 대해서는 “감사관 본연의 업무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발표의 공익성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