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대우조선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고민에 빠진 삼일PwC…'의견거절'도 고려

오는 16일 반기보고서 공시

검찰 수사결과, 대우제공 정보와 달라

'의견거절'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의 외부감사인 삼일PwC가 대우 측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발표된 검찰 조사 결과들이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공시될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의견 거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일PwC 관계자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 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을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려하고 있다”며 “16일까지 보다 엄격하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에 의문이 생길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받는다. 삼일PwC가 ‘의견거절’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회사가 제출한 정보와 검찰 수사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은 지난 2012~2014년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 검찰이 현직 경영진이 지난 한 해 동안 1,200억원대 회계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횡령·배임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시키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다.


삼일PwC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검찰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 당혹스럽다”며 “검토의견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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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의 반기보고서가 ‘의견거절’로 판명이 나면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현재 대우조선해양 이 거래중지 상태라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은 분식회계 의혹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어 29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 관계자는 “의견거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며 “추후 기말보고서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을 받는다면 바로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일PwC는 3일 대우조선해양 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됐다. 이전의 감사법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 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책임을 물어 삼일PwC로 교체됐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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