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준 학교 처벌될까?

/연합뉴스/연합뉴스


학교 예산으로 명문대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줬다면 불법일까? 전북지역 A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이유는 다른 대학교 합격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 이에 대해 A 학교는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제로 이 장학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학금의 재원이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점이 문제였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예산이다. 보통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소규모 학교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등에 사용한다. 이 때문에 감사에 나선 전북도교육청도 이를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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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다만 학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예산인 데다가 넓은 측면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썼다고 볼 수도 있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와 시정 조치만 내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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