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도입 △탈퇴 조합원의 원활한 환급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모집·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 최근 발생하는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미 낸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합에서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합이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을 때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현재는 소유권)만 확보해도 가능토록 했다. 다만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대지 95%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미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모집 의무화, 시공보증을 의무 가입 등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