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김현아 의원,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사업성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도입 △탈퇴 조합원의 원활한 환급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모집·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 최근 발생하는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미 낸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합에서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합이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을 때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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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현재는 소유권)만 확보해도 가능토록 했다. 다만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대지 95%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미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모집 의무화, 시공보증을 의무 가입 등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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