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사 직원 위법행위에 공소시효 도입

금융위,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이르면 연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도 ‘제재 공소시효’가 도입된다. 발생한 지 5년 이상이 지난 위법행위는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은행법에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제재 공소시효제를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재 공소시효제는 금융권이 도입을 요청한 사안이다. 오래전에는 관행처럼 했던 일을 현재 시점에서 제재하는 일이 생겨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그 결과 업무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전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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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강조했던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재 공소시효제를 금융사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를 먼저 한 뒤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받을 가능성에 노출돼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 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성·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재 공소시효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단 금융사 직원이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형벌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 시효를 적용 받지 못한다. 또 감사·수사·소송 등으로 징계가 보류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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