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5년→3년 논의

17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 개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은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70만명이던 65세 이상 운전자는 11년이 지난 현재 25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409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5,229명에서 지난해 4,621명으로 11.6% 줄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815명으로 34.7% 늘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비롯해 맞춤형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 단체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2시간) 의무화가 제시됐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이 주최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 /사진제공=경찰청17일 경찰청이 주최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 /사진제공=경찰청



공청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능력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의 적성검사 주기는 신체기능이 확연히 달라지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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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 주의, 야간운전 제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 포함 등도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인지기능 검사는 속도·거리 예측, 시·공간 기억력, 주의력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교육 이수 시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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