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화배우 윤제문(4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쯤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윤씨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대체로 벌금형 처벌로 마무리 되지만 윤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윤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