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배우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거에도 2번 음주운전, 엄중처벌 필요”

영화배우 윤제문. /사진출처=나무엑터스 홈페이지영화배우 윤제문. /사진출처=나무엑터스 홈페이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화배우 윤제문(4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쯤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윤씨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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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대체로 벌금형 처벌로 마무리 되지만 윤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윤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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