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신축 빌라 입주자 … 하자보수 ‘속앓이’

'하자보수예치금'제도 있지만

건축주 분양 이후 잠적 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 못해

피해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 올해 초 서울 강북구의 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한 이모(35)씨. 대출까지 받아 산 집이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배나 장판 등 기본적인 시공은 물론 창호·난방 등 집 내부 구석구석 하자가 많았기 때문. 하자보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건축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변경돼 통화조차 불가능했다.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입주민들끼리 공동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공실률이 50%가 넘는 탓에 불가능하다”며 “구청에 문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신규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후 발견한 하자 등을 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원칙상 입주 시기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를 통해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건축주가 잠적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입주민들이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경우 건축주는 예치금을 빼 보수금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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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축주가 분양 이후 입주민들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사용검사일로부터 기간이 경과 할 때마다 건축주에게 예치금이 일정 비율씩 반환되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보상지원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주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는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본인이 분양받은 빌라의 공실률이 50%를 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수가 10가구인 빌라에서 6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다면 과반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건축주에게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건축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며 “민사를 진행할 경우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하자가 발생한 집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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