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서 만든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한국 업체들에 2.34∼3.82%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멕시코 업체들에 3.83∼5.21%, 터키 업체들에 15.08∼35.66%의 반덤핑관세율을 책정했다. 강벽사각파이프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재다.
이날 성명에서 USITC는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 등 다른 철강재에 대해 최근 미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0.93%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