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돼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
법무부는 18일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 검사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16일에는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드러냈고 진 전 검사장은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8일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