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같이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과정 자체를 ‘위법’을 규정함에 따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사건은 청와대와 이석수 감찰관이 대립게 되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석수 감찰관은 전날인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발언이 누구의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라는 ‘시스템’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 감찰관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에게 조만간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보고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찰 과정과 결과 일체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