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수당 직권 취소하자…서울시 대법원 제소 '맞불대응'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법정에서 대치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청년수당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직권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제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임을 밝혔다. ‘협의’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충분한 협의를 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취소를 통해 복지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커 법익의 균형을 깼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절차상의 하자도 따졌다.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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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다”면서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라도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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