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수당 '법정行'

市 "환수 없다" 취소·가처분訴

정부 "직권취소 정당…엄정 대응"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행을 결정했다”며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린 뒤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튿날인 4일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마지막 날인 이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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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즉각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또는 변경 때 거쳐야 할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 2,831명에게 이미 지급한 첫 달 수당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가운데 3일 지급조건 미비로 수당을 받지 못한 169명에 대한 수당과 앞으로의 수당은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 담당관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환수할 수도 없고 환수할 계획도 없다”며 “다만 사업이 정지된 상태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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