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골프융성' 가져올 박인비의 금메달

폭염 속 한여름밤 리우올림픽 여자골프에서 전해진 금메달의 낭보는 우리 모두를 환호하게 만들었다. 박인비 선수는 그간 부상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의 맹훈을 통해 마침내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우리나라 골프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시원하게 보여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광경이었다.

역사적인 성과가 수확된 가운데 골프계는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라는 사안과도 마주하고 있다. 골프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흥의 기폭제와 새로운 변수가 동시에 등장한 만큼 골프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먼저 올림픽 골프 승전보를 계기로 정부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골프 종목과 골프 산업에 대한 종래의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골프 육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골프장에 대한 과세정책은 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비싼 골프장의 식음료나 카트 이용료 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법적 지위도 정비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 골프장의 회생 절차에서 회원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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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문화의 개선도 절실하다. 골퍼들은 골프장이 더이상 불건전한 접대의 장이 아니라 운동을 함께하는 건전한 사교의 장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가짐과 각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향후에는 골프장이 가족들이나 자신이 속하는 커뮤니티의 사람들과의 건전한 사교의 장으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도록 적극 앞장설 필요가 있다.

골프장 측은 운영에 대한 뚜렷한 포부나 사업계획이 없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좀 더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골퍼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사치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개성 있는 펍레스토랑 같은 교류의 공간이 됐으면 한다. 고급 클럽을 추구하는 일부 골프장은 독특한 특성을 살리면서 필요하면 회원들과의 공동소유 형태 등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를 선도적으로 수용해 모두가 각자의 비용을 각자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시적으로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골프장에 대한 인식을 건전하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을 찾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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