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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강행....野 "국민과 국회의 모욕"

청와대의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공식임명이 강행된 가운데 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청와대의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공식임명이 강행된 가운데 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공식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야당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경찰 신분까지 숨긴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독선적인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정한 인사 청문절차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대통령의 고집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오기의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라며 “이 역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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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국회를 무시했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일만 계속하는데 과연 국민 지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가 생각해보라”며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심을 어기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이 후보자가 과거 사실에 사죄 뜻을 밝혔고, 이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예상대로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인 23일 자정을 시한으로 재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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