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그룹 상속전쟁' 1R, 이호진 前회장 승소

法 "둘째 딸, 소송 요건 못갖춰"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호진 전 태광 회장


상속 재산을 놓고 형제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5일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가운데 태광산업 보통주 1만7,153주와 대한화섬 보통주 4,882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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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했다. 상속 침해를 받은 데 대한 회복 청구는 침해가 일어난 때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인 채권과 회사채를 팔아 남긴 이득 2억원을 달라”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채권과 회사채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 전 회장의 배 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55)씨와 그 자녀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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