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차 노조 임협 잠정합의로 파업계획 철회, 조선빅3 연대도 무산...현대重 노조 고립무원

[핫이슈] 하투 사실상 마무리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불법"

사측도 연일 압박강도 높여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이 구조조정에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근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가장 큰 지원세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이달 말로 계획했던 현대중공업그룹 차원의 조선3사 노조 연대파업도 무산되고 파업 적법성 논란마저 일면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고립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4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0차 임협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5만8,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현대차 노사는 애초부터 임금인상 폭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직원마다 근속연수가 달라 정확한 임금총액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임금을 제외하고 성과급과 격려금만 따지면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당 13만원 상당에 이르는 주식과 상품권까지 더해졌고 임금 인상분도 있어 잠정합의로 조합원이 받을 돈은 훨씬 더 늘어난다.

노조는 잠정합의에 따라 이후 파업계획을 모두 철회했으며 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구조조정 반대를 전면에 내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파업과 조업을 반복하는 파상파업을 시작해 여름휴가가 끝난 이달 16일부터는 구조조정 대상 일부 조합원이 거의 매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 파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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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현대차와 달리 부분공정이 가능하고 19년 연속 무분규 속에서 와해된 결속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조는 파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타 노조와의 연대를 중심에 뒀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20일 현대차 노조와의 첫 동시파업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조 등 조선 빅3와 연대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 그룹 내 조선3사인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파업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연대가 무산되고 있다.

16일 1차 교섭을 시작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투쟁을 접고 교섭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오는 9월1일 열리는 노조집행부 선거 일정에 따라 투쟁을 미뤄둔 상황이다.

더욱이 그룹 계열사인 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모두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23년 만의 동시파업으로 힘을 실어줬던 현대차 노조마저 떠나면서 당분간 고립무원 상태에 놓이게 됐다.

회사도 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회사는 25일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노조가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이유는 ‘단체교섭 난항’인데 지금 진행하는 파업의 목적은 ‘구조조정 저지’”라며 “이 문제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안으로 파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노조는 불법파업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강변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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