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경기도 '지방 장관' 도입 불가"

"의회, 도청 업무 수행 위법"

지방재정법 이어 지자체법 놓고 갈등 예고

道 "연정 넓히는 수단으로 추진"

경기도의 ‘지방장관’ 도입에 행정자치부가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편안을 둘러싸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행자부와 경기도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행자부는 26일 경기도가 2기 연정협약에서 도입하기로 한 지방장관 직제와 관련해 ‘지방장관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장관이란 명칭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학교급식 도비 분담률 확대를 포함한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 작성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장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도 업무 일부를 관장하게 하기로 했고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 2명씩 파견을 해 모두 4명의 지방장관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장관 도입의 부당성을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직위나 조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장관’ 직위가 법령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와 도는 엄격히 분리해서 견제하도록 하는데 의회가 도청의 집행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역시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조항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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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장관직은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연정을 넓히는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의 공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가 지방장관직 신설을 강행하면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지방장관직을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방장관직 신설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처음 들고 나온 것”이라며 “경기도가 향후 조례나 훈령을 통해 지방장관직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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