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법제화’ 미술품 유통업에 겸업금지 실현될까…화랑협회장 “등록제 받겠다”

문체부, 26일 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토론회 개최

유통업 겸업금지, 유사명칭 금지, 처벌 명문화 방안 발표

정부 규제의 적합성, 업계 내부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란은 여전

9월 중에 정부안 확정, 연내 입법화 추진키로

26일 서울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술품 유통업에서 화랑과 경매, 감정 간의 겸업이 금지된다. 화랑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화랑·갤러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작 생산 및 유통, 허위감정서 발부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작가들의 잇단 위작 논란에 미술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구매심리가 위축되는 데 대해 미술품 유통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올해 4·4분기에 ‘미술시장 활성화법’(가칭)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겸업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처벌 명문화=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26일 서울 문화역서울284에서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앞서 3개월에 걸친 1~2차 토론회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화랑업과 경매업, 감정업과 유통업의 겸업이 각각 금지된다. 상호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지분 및 주식보유도 불허된다. 다만 화랑업자는 특정 감정 대상 작품이 본인의 작품 유통 등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감정이 가능하다.

또한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등록 기준을 마련해 경매업은 허가제로, 화랑업은 등록제로 한다. 경매·화랑 외에 미술품을 단순판매하는 기타판매업은 신고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유통과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의 교부를 의무화했다. 다만 허가·등록업체 외에는 화랑이나 갤러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위작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했다. 위작 생산 및 유통, 교사자, 허위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내 불법미술품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 수사하는 전담기구인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법무부 협의 아래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미술품 이력관리를 제도화해 유통업자는 유통하려는 미술품의 작품정보와 작가정보, 판매자 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논란이 됐던 구매자 정보는 등록의무에서 제외됐다. 또 ‘미술품감정사’를 국가자격 제도로 도입하고 미술품감정업을 등록하게 했다. ‘한국미술품감정사협회’를 설립해 감정사들이 의무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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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형태의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도 설립돼 법원·수사기관 등의 수사 및 재판 관련 감정지원, 감정 관련 분쟁조정 및 중재, 감정기법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월 정부안 확정, 연내 입법화 시도=여전한 논란거리는 겸업금지 여부다.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은 화랑과 경매, 감정 주체들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다. 예를 들어 경매사들은 대개 화랑에서 출발했다. 서울옥션이 가나아트센터와, K옥션은 현대화랑과 관계사로 각각 묶여있다. 이에 대해 경매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화랑들은 “경매사가 소속 화랑 작가들의 가격을 띄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감정인들 대부분이 화랑주들이다. 즉 이들을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것이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좁은 미술품 유통시장 안에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기본적인 논란도 있다.

미술품 유통업에 허가제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제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술시장에 장벽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는 미술품 유통 관련 법률과 규정이 없이 단순히 상법상 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미술품 감정사를 국가자격화 하는 것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감정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자율규제에만 맡겨놓기에는 최근의 미술시장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술시장에서 유통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제고 필요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경매회사의 허가제, 겸업금지와 함께 화랑업이 아닐 경우 화랑 명칭을 사용 못한다고 룰(규정)을 만든다면 등록제를 받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9월 중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입법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법시행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정부안 확정 도중에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국회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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