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머니+] 알쏭달쏭 보험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보험료-내가 보험사에 내는 돈

보험금-보험사로부터 받는 돈

종신보험-사망후 보험금 나와

다이렉트보험-온라인용 상품

피보험자-사고를 당한 당사자

보험용어는 확실히 어렵다. 한자가 대부분인데다 일본식 표현도 많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용어만 기억해 두면 상품 가입 시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 가입자들의 머리를 종종 쥐어 뜯게 하는 보험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자.

우선 보험료와 보험금을 명확히 구분하자. 보험료는 내가 보험사에 낸 돈을 말한다. 한달에 15만원씩 보험사 종신보험 상품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면 한달 보험료가 15만원인 것이다. 반면 보험금은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발생 등으로 상품 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5,0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면 보험금이 5,000만원인 셈이다. 종종 이 용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처럼 다른 개념이다.

상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쉽게 이야기 하면 사망보험으로 죽어야지만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을 실손보험과 유사한 상품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한 종신보험 가입만으로는 병원비를 보전받을 수 없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로 운영해주는 상품으로, 보험료 운용방식이 일반 보험 대비 다를 뿐 상품 형태는 종신·연금·저축 등은 일반 보험과 같다. 최근 보험사들이 이야기하는 ‘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여타 상품 대비 저렴하다. 설계사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다.


연말정산 대비용으로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 관련 혜택을 못 받는 이들도 종종 목격되는데, 연간 납입금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보험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파는 일반 연금상품이나 저축성 보험 등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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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등장하는 용어도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 계약시 계약서 상에 등장하는 이들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로 나눌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말한다. 한마디로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딸 이름으로 아빠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아빠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딸이 되는 것이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이를 말한다. 만약 본인 이름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을 본인이 청구하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게 된다. 가끔 피보험자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된 사례가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알 수 있다. 단 액티브 엑스를 까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조회한 내용을 통지해 주기까지 하루 이상이 걸린다는 점은 참고하자.

또 보험 가입시 언급되는 보험가입금액은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시 받는 보험금 중 기준이 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며 이 중 특약 등으로 받는 금액은 제외된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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