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뺑소니차 쫓다 척추 장애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척추 장애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를 ‘의상(義傷)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쯤 택시를 몰던 중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갔다.


이씨는 도주 차량을 피하려다 인근 공중전화부스에 충돌해 허리를 다쳤고 그는 이 사고로 2013년 척추 장애 판정을 받았고 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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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추격 행위는 뺑소니 사고 범인을 체포해 피해 운전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의상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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