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구조조정 실무자에 면책권' 법안 나왔다

김종석 의원 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처리한 업무 결과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정당히 책임을 지도록 해 실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에서 생겨난 말이다. 변 전 국장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 추궁이 뒤따르는 정책을 다루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와 책임 회피 경향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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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면책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경제통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국회가) 잘잘못을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자꾸 질책하기보다는 원인을 받아내되 미래지향적으로 옮겨가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소신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냐”고도 했다.

김종석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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