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사, 집합교육 250시간·현장연수 6개월 받으면 변리사 자격 취득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해 29일부터 실시

앞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가량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최종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집합교육 400시간, 현장연수 10개월에서 기간이 대폭 줄은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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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측은 “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되 실무수습을 받는 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자는 점을 고려해 실무수습 내용과 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협회는 시행령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청은 전문성 검증을 받은 자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훼손된 실무수습을 원상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변리사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출신 학과와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해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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