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연합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12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에 따르면, 길원옥(89) 할머니 등 피해 생존자 12명은 30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정의기억재단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적어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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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다 지난해 12.28 한일협정을 맺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들에게)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 등 총 12명이다. 할머니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앞으로도 묻겠지만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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